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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 가능해… 의료행위의 정확한 기준과 범위는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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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의료센터 신은규 형사/의료전문변호사

 

불법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명백한 의료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문제다. 만일 의료인이 불법의료행위를 하면 그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종사자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종용했다면 해당 기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불법의료행위는 수시로 발생하고 곳곳에서 불법의료행위의 범위를 둔 갈등이 빚어진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타투 곧 문신은 피부 표면에 색소를 주입해 반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시술이다. 우리 대법원은 1992년의 판결 이후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타투를 시술할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해 왔다. 하지만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속에서도 타투 시장의 규모가 해마다 성장했으며 한국의 타투이스트들이 우수한 실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타투를 언제까지 불법의료행위로 볼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타투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미 현실에서 타투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해 시술되고 있으며 이를 불법으로 보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건강에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다고 말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타투이스트를 제도화 하여 위생 관리나 교육 등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차라리 이러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편이 타투 시술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타투 행위의 특성상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과 처방, 처치가 수반되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비단 타투에 국한되지 않는다. 피어싱, PA(진료지원인력) 등 지금까지 불법의료행위로 처벌되어 온 여러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점은 여전히 불법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환자가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든 아니든 상관 없이 의료법위반이 성립하며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08231545118115992c130dbe_29